[기자브리핑] 수배 중 무면허 뺑소니...피해자 안면 골절·뇌 손상 / YTN

2019-06-28 2

■ 진행 : 변상욱 앵커, 안보라 앵커
■ 출연 : 이연아 기자
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
무면허 뺑소니 사건이에요. 자세히 좀 전해주세요.

[기자]
사건 발생은 지난 11일 서울 망원동에서 발생했습니다. 운전자는 41살 김 모 씨인데요. 이 김 씨 알고 보니까 수배 도중에 무면허로 지인차를 빌려서 몰다가 길을 건너던 20대 청년을 치고 도주했습니다. 도주치상 혐의로 구속이 된 상황입니다.


무면허 운전자 어떤 사람이에요?

[기자]
일단 김 씨는 운전면허가 11년 전에 이미 취소가 된 사람입니다. 그리고 3년 전에 체포영장이 발부돼서 경찰의 수배 대상이기도 했고요. 그리고 수배 이후에도 절도, 사기 등 5건의 추가 범죄까지 저지른 그런 경력이 있습니다.


혹시 이 영상이 있습니까? 저희가 영상을 볼 수 있습니까?

[기자]
네, 관련 영상도 저희가 좀 준비를 했는데요.


지금 보고 있는 영상입니까?

[기자]
이 영상이 사고 영상입니다.


당시 화면을 보면 아이고, 이 장면이군요.

[기자]
그렇습니다. 사실 블랙박스 안쪽에는요, 김 씨가 사고 직전 누군가 통화하는 것으로 보이는 음성까지 있고요. 저렇게 나와서 피해자를 직접 확인까지 했지만 구조하지 않고 사실 그 자리에 두고 달아났습니다.


아니, 왜 구하지 않은 겁니까?

[기자]
그렇죠. 거기에 대해서 많은 공분을 자아내는 부분인데요. 경찰 조사에서 뺑소니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진술하기를 무면허로 사고 내고 수배 중이라서 가중처벌이 두려웠다. 그래서 도주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.

사고 후에 김 씨가 오토바이로 갈아타고 심지어 9일간 도주행각을 벌이다가 지난 20일 새벽 서울의 한 모텔 앞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그리고 또 사고 차량 안에는 사실 김 씨 말고 조수석에 다른 1명도 또 타고 있었습니다. A씨가 타고 있었는데요. 이 A씨 같은 경우는 사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해서 불구속 입건된 상황입니다.


두 사람이 있었다면 혹시 내가 수배자라고 하더라도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병원에 옮겨놓고 잠시 좀 자기는 도망을 갈 수도 있는 건데 그것도 아니고... 지금 피해자는 어떤 상황이고 얼마나 다쳤어요?

[기자]
피해자 상황 매우 좋지 않습니다. 얼굴과 다리뼈가 부러지고 뇌손상이 심각한 ... (중략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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